세월호 특검, 'DVR 의혹' 증거·혐의 없음 판단

"2014년 6월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

2021-08-10     박현정 기자
지난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이현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특검)가 세월호의 블랙박스인 DVR(CCTV 저장장치) 의혹과 관련해 증거·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VR 증거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뒷받침할만하나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5월 13일 출범 이래 약 3개월 동안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의 정부 대응 적정성을 수사했다.

특검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한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과 관련해 "2014년 6월 22일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 등 제반 증거를 검토·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특검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