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30만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2021-08-08     박현정 기자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8일 개정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60세 정년을 넘긴 재직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계속 고용 대상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장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계속고용장려금 규정은 기업별 지원 한도를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로 제한했지만 개정 규정은 3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장려금 지원 대상을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로 규정했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현행 규정대로 유지하고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