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내 '특혜 대출'도 LTV 규제 도입

LTV 40% 초과 대출 제한·최대 7000만원·시중 평균 금리 적용

2021-08-03     박현정 기자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그간 공공기관 직원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받지 않고 억대 자금을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주택구입 대출 상환 목적으로 직원에게 사내 대출해 준 금액은 총 1711억9706만4000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혜 논란이 이어지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LTV 40% 규제를 적용하고 금리와 한도를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는 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확인한 후 LTV 기준에 맞춰 한도 내에서 대출해주게 된다.

또한 무주택자가 85m²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해주고 최대 한도는 LTV 규제 적용과 별개로 7000만원까지다. 대출 금리 역시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주택구입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은 대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