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수도권 4단계…오후 6시 이후 2명 모임만 가능

결혼식·장례식 친족만 최대 49명…90평 이상 편의점 밤 10시 이후 운영금지

2021-07-11     이화연 기자
붐비는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수위인 4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4단계는 12일 0시부터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최대 4명까지 사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 6시가 넘으면 2명까지로 제한된다.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된다.

직계가족 모임 인원 역시 시간에 따라 4인 또는 2인으로 제한된다. 직계가족의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다만 어린아이나 고령층 돌봄을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우선 동거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이어도 집 밖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 동거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직계가족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직계가족은 아니지만 동거하는 아이돌보미도 예외로 인정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오후 6시 이후 택시 탑승도 2명으로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이 중단되거나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오는 25일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4단계에서도 지정좌석제 운영 시 최대 5000명까지는 오후 10시까지 콘서트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다만 공연법에 따라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공연 형태로 실내외 공연을 하는 것은 장르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되지만 운동 종목이나 시설 종류에 따라 방역수칙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여야 하고 샤워실은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