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법정 최고 금리 연 24%→20%
31.6만명 저신용난민 불법사금융 내몰릴까 경계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가 7일부터 연 24%에서 20%로 인하됐다.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 역시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 시행된다.
저축은행·캐피탈·카드업계 등 상당수의 금융사들도 연 20% 초과 기존 고금리 대출자에게 재계약 등으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7일 이후 신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연장할 경우 연 20% 초과 금리는 불법이다.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 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돼 계산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채무자는 최고금리 초과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으로 채무자의 반환 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들이 대출 공급을 줄이거나 심사 기준을 높여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추정하는 저신용 대출 난민은 31만6000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저신용자들이 3~4년에 걸쳐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 중 불법사금융으로 몰릴 것이라 예상한 수치는 3만9000명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운 차주들을 위해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을 출시했다. 안전망 대출Ⅱ은 기존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대상이다. 햇살론17은 햇살론15로 개편돼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낮췄다.
금융당국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7월부터 10월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