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신념' 병역 거부 첫 무죄 확정

2021-06-24     이연경 기자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대법원이 24일 반전주의(전쟁에 반대하는 경향) 등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님에도 개인의 신념을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및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