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제도권으로 들어오다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세 곳 온투법 등록 완료

2021-06-10     박현정 기자
온투법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 시행 이후 최초로 금융당국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Peer to Peer) 업체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9일 P2P 업체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총 세 곳의 등록을 승인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가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대부업체로 운영되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즉 P2P 금융을 제도권으로 진입시킨 법으로 지난해 8월 27일 시행됐다. 법에 따라 P2P금융업체는 시행 1년 내에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한다.

렌딧과 8퍼센트, 피플펀드는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한 신용평가모델로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 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제공했다. 누적 대출액은 피플펀드(1조839억원), 8퍼센트(3476억원), 렌딧(2291억원) 순으로 미드레이트 공시 기준 각각 업계 2위, 9위, 11위다.

이번 온투법 통과로 투자자 세율이 기존 27.5%에서 15.4%로 하향돼 투자자 역시 온투법의 수혜를 받는다.

다만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세 곳이 첫 발을 끊었지만 한동안 폐업 또는 일반 대부업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기준 금융당국에 신청서를 낸 P2P 업체는 총 41곳뿐이다. P2P 업체수 또한 지난해 8월 237곳에서 지난 9일 95곳으로 줄었다.

오는 8월 27일부터 미등록 P2P 업체는 등록을 마칠 때까지 신규 영업이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