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양도세율 최고 75%까지 오른다

2021-05-30     이연경 기자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6월 1일부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75%까지 오른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는 아직 검토 중이다.

또한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6월 1일에 확정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만 과세 대상자를 확정할 뿐 이들이 실제로 어떤 세율을 적용받게 될지는 미정이다.

여당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한편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