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 '내집 마련' 준비할까...사전 청약 7월부터
신청자의 배우자 포함,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자여야 가능
[컨슈머타임스 김충식 기자]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7월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특히 인천계양지구는 1만1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청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기 신도시에 입주하기 위해선 먼저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을 가입해야 한다.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여야 청약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가 필수다.
소득과 자산요건도 있다. 공급 및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요건이 달라지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챙겨 봐야 한다.
사전 청약 절차는 우선 공공주태가입자는 접수 10일 전 정보 및 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주택단지위치와 건설 호수 모집과 개략적 설계도면, 주택공급면적, 추정 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구비서류와 신청 일시, 장소) 그리고 당첨자 선정방법과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해야 한다.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현행 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입주예약자가 선정된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확인 후 최종 입주여부를 결정해아 한다.
사전 청약 신청 방법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를 위해 각 청약 접수처별(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로 인터넷 대행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부터 콜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터넷 사전 청약시스템 이용시 미리 준배해야 할 사항은 개인용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청자 거주지역, 부양가족수 등은 주민등록초본을 기준으로 한다.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금액 및 회차 등은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를 기준으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만일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이후 청약 포기자 또는 부적격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1년 동안 사전청약 참여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