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네트웍스 일반직 노조, 단체교섭권 '획득'…전국철도노조와 별개 '독자노선'

2021-05-03     안우진 기자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코레일네트웍스의 일반직(사무직)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조인 전국철도노조와 별개로 단체교섭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대기업의 MZ세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무직 노조가 잇따라 출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반직 노조의 교섭권 획득 사례는 좋은 선례로 자리할 것이라는 평가다.

노동계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 노조(이하 일반직 노조)는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진행한 결과, 지난달 29일 서울지노위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일반직 노조가 기존 교섭대표 노조와는 별개로 단체교섭권을 획득한 것이다.

지노위는 일반직 노조가 주장하는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판단 근거로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3'을 들면서 "코레일네트웍스의 교섭대표 노조를 통한 교섭창구 단일화는 오히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체계 구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 밖에도 지노위는 △일반직과 현업직 사이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노사 교섭의 효율성 제고 등을 결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박재민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 조합은 지난해 5월 8일에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주요 대기업의 사무연구직 노동조합들보다 앞서 설립됐다"며 "이번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통해 선발주자로서 좋은 선례를 보여주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