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10년 넘은 장기점포 계약 갱신 허용한다
2021-03-30 이화연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국내 1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가 10년 이상 운영된 점포의 계약 갱신을 보장하기로 했다.
SPC그룹 파리바게뜨가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이중희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운영 10년 이후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계약 갱신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계약 갱신 시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된 평가시스템을 활용하고 이의 제기 등에 대한 절차 권리를 투명하게 보장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점포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10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기간이 경과한 가맹점을 뜻한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약 35%인 1197곳이 장기점포에 해당한다. 최장 기간 운영 점포는 30년에 달한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꾸준히 실천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았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함께 성장해온 장기점포와의 상생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포 모두가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