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 중 5대 환매중단 펀드 분쟁 조정

2021-03-21     이화연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헤리티지·옵티머스·디스커버리·헬스케어 등 5대 환매중단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환매가 연기된 펀드 규모는 6조8479억원(사모펀드 6조6482억원·공모 1997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발생한 분쟁 민원은 1787건에 달한다.

특히 라임·옵티머스·헤리티지·디스커버리·헬스케어 펀드 등 5개 펀드가 2조8845억원(42%), 분쟁 건수 1370건(77%)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1조4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펀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611억원)·사후 정산 방식의 손해배상(3548억원)·배상금 일부 선지급 또는 사적 화해(약 6000억원·작년 말 기준) 등이다.

옵티머스 펀드(5209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내달 초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 펀드와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헤리티지(펀드 규모 5209억원)·디스커버리(2562억원)·헬스케어 펀드(1849억원)에 대해서는 5월 말부터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나머지 환매 중단 펀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제재 확정 이전이라도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재 수준을 정할 때는 금융회사의 소비자 피해 배상 노력을 참작한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사모펀드와 관련해 28개 금융회사(우리·하나은행 중복집계)를 검사했다. 8곳에 대해서는 조치가 끝났고 20곳은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라임·옵티머스·헤리티지·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주요 금융사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가 끝났거나 진행 중이다. 헬스케어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은 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비교적 작은 규모로 5대 펀드를 팔았던 기타 금융사에 대해서는 올해 중 검사를 벌인 뒤 제재를 추진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시작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자율 점검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잠정 9043개 펀드 중 81.9%에 대한 점검이 지금까지 이뤄졌다.

금감원과 관계기관 직원 30명으로 구성된 전문 사모 운용사 전담검사단은 지난해 7월부터 운용사 20곳(전체 233개 중 8.6%)을 검사했다.

2019년 대규모 손실·불완전 판매로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는 지난해 말까지 투자자 2876명 가운데 2808명(97.6%)이 평균 58.4%의 비율(손해액 4453억원 중 2470억원)로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