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21-02-10     이연경 기자
맹견으로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서울시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도사견, 스태퍼드셔,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이다.

또한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손해보험협회, 서울시 수의사회와 협약해 지난 2019년부터 반려동물 소유자가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에 할 수 있도록 해왔다. 올해 역시 3월부터 지원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