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전국 지적전산망 활용해 제공

2021-01-27     변정원 기자

[컨슈머타임스 변정원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 시스탬을 활용해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미등기 토지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나,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 신청자와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 유용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법정 상속권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구청 부동산 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의 사망 기록이 등재된 제적부 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별도 수수료는 없다.

단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엔 호주승계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와 구청에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재산조회가 가능한 재산조회 통합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상속인들의 편의를 적극 지원하는 만큼,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