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실시… 대상자 지원 확대

2021-01-15     박완희 기자

[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마포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 구성원 중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거급여 지원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임차급여는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48만원까지 지급되고,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앞서 기존 주거급여 제도에선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며 월세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돼 따로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청년에게 별도의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을 시행한다.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해나갈 예정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마포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경우 해당한다.

지급 금액은 임차료와 보증금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자녀 1인당 1급지(서울) 기준 최대 31만원, 2급지(경기, 인천) 23만 9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 19만원, 4급지(그 외) 16만 3000원 등이다.

구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및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마포구 생활보장과에서 상담할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며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