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마포구의원, '파티룸'서 5인 모임 적발돼
2020-12-29 임새벽 기자
[컨슈머타임스 임새벽 기자] 현직 마포구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단속에 적발됐다.
29일 단속을 번인 마포구청 및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구의원 A씨는 전날 밤 11시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의 한 파티룸에서 자신을 포함해 5명이 모임을 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파티룸 역시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적발은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으로 전국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