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허가 앞두고 임직원 '주식거래 금지령'

2020-12-28     전은정 기자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셀트리온그룹이 코로나19 치료제의 허가 시점까지 임직원들에 그룹 상장사의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28일 셀트리온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임직원들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의 주권 매매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셀트리온은 "민감한 시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취득한 정보의 내부 공유 및 외부 전달하는 행위 또한 절대 금지하오니 유의하기를 바란다"며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매해야 할 경우 반드시 거래 전 IR 담당 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셀트리온이 이번주 내 허가신청을 마치면 식약처에서 검토를 거쳐 2월 초중순에는 허가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셀트리온은 조건부 허가 승인에 대비해 10만명 분의 CT-P59 생산을 마친 만큼 조건부 허가가 나는대로 의료현장에 CT-P59를 공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