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보험료 차등제 도입

2020-12-28     이연경 기자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내년 7월에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탈 경우 보험료를 더 내는 제도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8일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편익 제고 등 제도 마련 △보험 상품 변경 및 시장 활성화 △보험 모집 질서 강화 등 제도 개선 등이 골자다.

먼저 내년 1월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설계 시 환급률(기납입보험료 대비)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초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1200%)를 도입해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내년 3월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보험상품 핵심 설명서를 모든 보험상품에 제공한다. 보험에 대한 사전 광고 심의 적용 범위도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업무 광고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보험상품 위법 계약 해지권을 도입 및 시행한다.

7월에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한다.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는 등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선에 맞춰 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보장 내용 변경 주기)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한다. 자기부담금은 약 10% 상향하며 보장 한도는 기존과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특약'에 대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과잉 진료를 막아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단,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중증 질환자 등) 및 장기요양 1∼2등급자는 제외한다.

이 밖에 내년 2월에 맹견 소유자와 소방 사업자를 대상으로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도입된다. 6월부터는 실손보험 등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