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체계 개편…내년부터 연료비 연동제 시행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내년 1월부터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로 소비자들은 당장 전기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전이 개편안을 마련해 전날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받아 최종 확정 지었다.
우선 전기 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은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지난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된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급격한 요금 인상이나 인하 등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 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 소폭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또 짧은 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요금 조정을 유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저유가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돼 오는 2021년 상반기에만 총 1조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유가가 급상승할 경우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다.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 관련 비용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고지할 예정이다. 기후·환경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뜻한다.
이 비용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요금 고지서에 안내하면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제도 취지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높일 수 있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감대도 커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기후·환경 비용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매년 전기 요금 총괄원가를 사정할 때 비용 변동분을 포함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용 전기 요금 제도도 달라진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 대상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22년 7월 폐지한다.
이는 저소득층의 전기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전기를 덜 사용하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이 집중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아울러 산업용에 적용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된다.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을 따져 우선 제주지역부터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