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미만 주택 재산세율, 0.05%p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2020-12-09     하주원 기자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오는 2021년부터 3년간 0.05% 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공시가격 기준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은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은 7만5000~15만원, 5억~6억원은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22.2~50%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