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물러나라"…산은, 경영주 일가 견제 방안 마련

2020-11-19     이연경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에서 계열주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산업은행은 19일 "법원이 '3자 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모펀드 KCGI·반도건설)의 KCGI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 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차선책을 신속히 마련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이 마련한 장치는 '계열주 일가의 한진칼·항공 계열사 경영 배제' 방안이다. 이에 따라 조현민 전무는 사임해야 한다. 조 전무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로, 지난 2018년 4월 '물컵 갑질' 사태를 일으킨 후 14개월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조 전무의 한진 마케팅 총괄 전무직은 유지될 예정이다. 조 전무는 항공·여행 정보 제공업체인 토파스여행정보의 부사장도 함께 맡고 있다.

만약 경영평가 등급 저조에 따른 경영진 교체·해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 합의서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계열주의 한진칼 및 주요 계열사에 대한 배임 등 범죄(금고 이상 실형 확정)도 위반 사유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다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이나 인용 여부를 검토했다"며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외부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매각이 무산된다면 기존 계획대로의 (채권단) 관리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