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2020-11-02     이연경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내년 1월부터 금융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모든 퇴직연금 이전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전 간소화로 인해 소비자(기업 및 근로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거쳐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사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연금저축 계좌에 한해서만 적용했던 이전 절차 간소화를 개인형 개인퇴직연금(IRP) 간 계좌이체,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간 이동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기업이 신청하는 퇴직연금 제도 간 이전(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기업형 IRP)은 이전하는 금융사와 이전받을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다.

금감원은 업계 및 금융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1회만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금융사에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그간 금융사별 상이했던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함으로써 모든 금융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대 7개에 달했던 이전 신청 구비서류도 DB형은 1개, DC형·기업형 IRP는 2개로 대폭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