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에 '해임' 통보…"법규 위반 확인"

2020-09-29     김아령 기자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됐다. 국토교통부가 전날 전자메일을 통해 구 사장의 해임을 공사에 공식 통보했다.

국토부는 29일 "구 사장을 대상으로 올해 6월 10일부터 감사를 실시해왔다"며 "감사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사 사장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며 "지난 24일 공운위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이달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해임 사유도 설명했다. ▲ 지난해 국감 당일(10월 2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을 꼽았다.

또한 구 사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관사를 조사한 것은 불법 강제 수색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로서, 감사 당시인 6월 11일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를 출입했고 출입문 개방도 관리자가 해줬다"며 " 국감 당일 '관사에 대기했다'는 사장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 사장은 이날 부로 인천공항공사를 떠나게 됐다. 공사 측은 별도의 이임식 등 행사는 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