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해외송금 서비스' 나온다

2020-09-24     이연경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앞으로는 카드사를 통해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으로 지정되면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서 자유롭게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비거주자·외국인들도 신용카드사를 통해 연간 최대 5만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해졌다.

신한· 하나·우리·국민·롯데카드 등 5개 신용카드사는 내년 3월 이후 국내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해외송금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카드사 송금시장 경쟁을 촉진해 혁신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