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민간 아파트 당첨 이후 5년간 실거주 의무 적용

실거주의무 강화에 앞선 연말까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청약과열 조짐

2020-09-20     이범석 기자
2021년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 대해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통장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법이 시행시 신규 아파트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전세 공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러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 소유자의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2대책을 발표하면서 9억원 이하 아파트 비과세 혜택을 대책 이후부터는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이후 2018년 9.13대책으로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 공제율을 최고 한도인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2.16대책을 통해 실거주 요건을 대폭 강화해 10년 이상 보유(40%)하고 10년 이상 실거주(40%)해야 최대 공제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는 지난 6.17대책에서도 이어졌다. 6.17대책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실거주 요건을 추가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는 2년간 실거주를 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한 20여일 만에 나온 7.10대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아파트 당첨자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를 골자로 했다. 해당 법 개정안은 지난달 통과됐으며 6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수도권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대부분 지역을 범위에 포함하면서 서울 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한 13개 구 전 지역과 주요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노원 등 5개 구의 37개 동이 분양권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경기도 광명·하남·과천시의 총 13개 동도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2월부터 이들 지역에 실거주 요건까지 시행 될 경우 신축 아파트의 매매 물건이나 전세 물건이 눈에띄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에서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물량은 14일 기준 1039가구로 전년 동월 분양한 4274가구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는 당초 예정된 재개발·재건축 단지들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실거주 의무화 등에 적용되면서 대부분 일반분양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해당 지역을 벗어나 올해 분양하는 인근의 수도권 신규 아파트로 향하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분양한 신규 단지에 몰린 1순위 청약통장 수는 21만2417건으로 전년 동월 4만9179건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으로 분양 물량은 줄어드는 반면 청약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까지 시행되면 신규 단지의 청약 당첨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주택 수요자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분양하는 신규 단지들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