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불안에도 지방 중소도시 집값 상승 지속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로 강화 예정에 따른 '풍선효과'

2020-09-16     이범석 기자
김포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정부의 잇따른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을 키워 지방 중소도시의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6.17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됐고 앞선 5.11대책에 따라 이달 중 광역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강화를 앞둔 상황에 대비한 풍선효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평균 매매가격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19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 지난 5월 전월 대비 0.06% 상승한 이후 △6월 0.71% △7월 1.06% △8월 1.14% 등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광역시의 경우 △5월 0.07% △6월 0.65% △7월 0.78% △8월 0.88% 상승에 그쳐 5월 이후 중소도시 상승세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중소도시 중 규제를 피해 온 투자자와 부동산 불패론을 경험한 수요자들이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인 중소도시로 몰리면서 나타나는 풍선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지방 광역시의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는 것과 달리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재당첨 제한이 없고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상태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규제지역의 2주택자는 취득세가 8%지만 비규제지역에서의 2주택까지는 1~3%로 기존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공공택지를 제외한 대부분도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중소도시의 청약률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분양된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는 131대 1을 기록했으며 이달 분양된 행정타운 센트럴 푸르지오와 포레나 순천도 각각 63.68대 1, 48.04대 1을 기록하며 이를 입증했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통장을 던지는 수요 역시 늘고 있다. 5월 9만590건에 달했던 지방 중소도시의 청약통장 접수 건은 △6월 20만9037건 △7월 25만539건으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중소도시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새 아파트는 일정 수준 이상 분양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브랜드, 분양가 등 세부적인 요인이 시세차익에 따른 로또 아파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며 지방 중소도시의 흥행 기운을 확산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