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에 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2020-09-08 김아령 기자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국세청이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마이삭·하이선 피해 납세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납기가 법정 기한으로부터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간 징수가 유예되며, 체납으로 압류된 자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태풍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개시를 연말까지 미루고, 세무조사가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해주기로 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에게는 미납분이나 앞으로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준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한 달 안에(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