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금감원, 사상 첫 비대면 제재심 진행

2020-09-03     김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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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4일 한화생명의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안건 등에 대한 제재심을 화상 회의 방식으로 열 예정이다.

제재 대상자인 금융사 임직원과 금감원 검사부서, 심의위원이 각각 금감원 내부에 마련된 별도의 장소에서 제재심에 참여한다. 

제재심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사항을 심의하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원래 제재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입장을 진술하는 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