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2020-09-02     이연경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하는 등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의 중간에 해당하나, 개인정보의 하나이므로 그에 준하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가명처리 절차는 사전준비-가명처리-적정성검토 및 추가가명처리-사후관리 등 4단계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처리를 할 때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전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인식별 가능성이 큰 정보는 삭제하거나 원래 정보로 복원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보안수준이 낮은 환경에서는 익명정보에 가깝게 처리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달 중 가명정보 결합·반출편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