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 잔액 '눈덩이'…내 신용등급 안전할까

리볼빙 수수료 연 8.8~26.0%…연체시 대출 전환

2020-08-12     이연경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20대 김씨는 신용카드 결제일에 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놀란 마음에 카드사에 전화해보니 상담원은 "통장 잔액이 부족해서 리볼빙 서비스로 넘어갔다"며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 달 청구서에는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 내역이 찍혀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4대 신용카드사(신한·삼성·현대·국민카드)의 리볼빙 이월 잔액' 자료를 보면 20대의 리볼빙 잔액은 지난 5월 332억원으로 2017년 5월(178억원)보다 87.0% 증가했다.

특히 20대의 증가율은 전 연령대 중 가장 가팔랐다. 다음으로 60세 이상(28.5%), 30대(16.6%), 40대(13.1%), 50대(11.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리볼빙 잔액 증가율은 17.8%로 집계됐다.

리볼빙(revolving)이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금액은 다음으로 돌려 갚아 나갈 수 있는 제도다. 신용카드 결제일에 결제금액 중 최소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 카드이용대금의 결제를 늦출 수 있다. 다만 이자율이 연 8.8~26.0%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결제비율은 최저 5%에서 최대 90%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결제비율을 10%로 정한 경우 이달 카드 결제대금이 100만원이라면 해당 월에 10만원만 갚고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된다. 이후 그달 사용액과 합쳐져 다시 그 금액의 10%만 결제하면 되는 방식이다.

할부와 리볼빙의 가장 큰 차이는 갚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다. 할부 결제는 개월 수가 정해져 있는 반면 리볼빙은 일정 비율의 금액만 내면 나머지 잔액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리볼빙의 장점은 사용자의 결제부담이 줄어들고 수시로 선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카드 수수료보다는 리볼빙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카드 신규 가입 시 리볼빙에 함께 가입하는 것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매월 정해둔 결제비율을 갚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대출 형태로 전환된다. 또 리볼빙 이용금액은 카드 총한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쓰는 경우 채무 부담이 커져 쉽게 연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되며 한 번 생겨난 연체 이력은 최소 1년 이상 조회된다. 결과적으로 다른 금융거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은 △2011년 73건 △2012년 67건 △2013년 119건 △2014년 121건 △2015년 12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상담 사례는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으로 30%를 차지했다. 이어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이 27%에 달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각 카드사마다 다른 이름으로 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름만 들으면 어떤 서비스인지 가늠하기 어려워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돈이 생기는 대로 갚아나가 수수료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