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안성·철원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0-08-07     이연경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곳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신속히 피해조사를 한 뒤 피해가 큰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쳐 요건이 충족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