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CVC 소유 허용…"부작용 차단 장치 마련"

2020-07-30     이연경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하되 지분과 외부자금 조달, 투자처 관련 제한을 두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이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형태로 CVC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혹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유형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 범위 내에서 조달할 수 있다. 또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한다.

정부는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을 입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