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페이 후불결제 허용·마이페이먼트 도입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해 30만원 한도로 후불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토대로 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006년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융 환경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먼저 대금 결제업자에 제한적인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30만원(개인별 차등) 한도로 부여하기로 했다. ○○페이 계좌에 있는 금액이 모자랄 경우 부족분을 ○○페이가 대신 내주고 이용자가 추후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후불 결제 규모를 직전 분기 총 결제 규모의 최대 50% 이내로 제한한다. 또 신용카드와는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 서비스·리볼빙·할부 서비스는 금지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 등이 편리하게 각종 페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후불 결제 기능이 여신 기능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페이먼트(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제도도 도입된다. 마이페이먼트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의 이체를 지시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역시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객은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예금과 대출 업무는 제한된다.
아울러 전자금융 거래 사고 때 금융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거래를 허용했는지는 이용자가 아닌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플랫폼을 통한 연계·제휴 영업의 규제를 보다 명확히 세울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