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대주주 부당이익 제공'…예가람저축銀 당국 제재 받아
금융감독원, 예가람저축은행에 주의적 경고 및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 제재
2020-07-17 임이랑 기자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예가람저축은행이 대주주 부당이익 제공 등으로 금융당국에 또다시 제재를 받았다. 앞서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해 3월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제공과 신용정보 접근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과태료와 기관주의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예가람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임원에게 주의적 경고 및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예가람저축은행이 지난 2018년 7월 25일 본점 이전과 관련해 법인인 대주주에게 적정 자료 조사 및 검토 등 중개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가격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예가람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게 수억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준 것이라 금감원은 판단했다.
실제 은행 내규를 살펴보면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 매입, 물품 구매, 용역 계약 등을 진행할 경우 경쟁입찰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가람저축은행은 본점 이전 등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대주주 계열사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경쟁입찰 대상인 계약의 경우 내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야하고 불가피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만, 수의계약 또한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계약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해 감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