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도 0.1~0.3%p 오른다

2020-07-12     이화연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라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12·16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당이 이번에 추진하는 종부세·양도세법 개정안은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7·10 대책을 합친 것이다.

먼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은 12·16 대책에 있었지만 7·10 대책에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12·16 대책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오르는 셈이다.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린다.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다.

12·16 대책에서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추진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만약 기존에는 9~10년을 보유했다면 장특공제 72%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하지 않고 9~10년을 보유만 했다면 장특공제가 36%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