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

2020-07-07     하주원 기자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마스크 생산량이 늘고 수급이 안정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 수정 조치를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는 지난 2월 말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지금은 1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구입 가능하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 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보건용 마스크는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 공급체계로 공급된다.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다만 생산량의 30% 이하만 수출할 수 있었던 수출 허용량 산정 기준은 업체별로 월별 총량제를 실시해 수출량이 늘었다. 다만 월평균 수출 총량이 생산량의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계속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중단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되면 다시 구매 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