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출시

2020-06-30     이연경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신한카드는 30일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한 'My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

월세카드납부 서비스는 지난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라도 수수료를 선택해 부담할 수 있다. 수수료율은 1%대다.

또한 'My월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나 계좌잔고가 부족해도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다.

'My월세'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PayFAN, 신한카드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추진 정책에 맞춰 월세카드납부 서비스를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까지 확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