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 과세"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대주주 구분 없어

2020-06-25     임이랑 기자
홍남기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되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