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축산물 밀반입 적발 '0건'

2020-06-22     이화연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를 꾸준히 단속한 결과 위법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검역본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1417곳에 대한 상시점검과 정부합동 특별단속(수시)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43개 업소가 적발돼 고발 조치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적발된 위반업소가 없었다.

수입이 금지된 축산물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사례도 크게 줄었다. 정부는 전담 요원을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 고발 등 조치를 해왔다. 그 결과 온라인상의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 597건, 하반기에 1060건이었지만 올해 들어 현재까지는 218건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2018년 8월 이후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항만에서 축산물 밀반입을 단속해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