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피해 납세자 지방세 납기연장·징수유예
2020-06-17 이연경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기업, 소상공인의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해준다고 밝혔다.
기한이 연장되거나 징수유예된 지방세 금액은 세제 혜택 지원방안을 발표한 지난 2월 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모두 1조3047억원이다. 이 가운데 3289억원은 기업·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3069억원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줬고 193억원은 징수를 유예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기본 6개월,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향후 과세 예정인 지방세의 고지와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도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유예한다. 나머지 9758억원은 당사자 신청 없이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상반기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5월에서 8월로 3개월 미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4월에서 7월로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이밖에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 징수·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사용료 면제·감면을 해준 금액은 673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에서 결정한 재산세와 주민세 등 감면이 7월부터 실제로 적용된다"며 "약 647억원의 지방세가 감면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