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150만원 지원…오늘부터 신청 받는다
2020-06-14 장건주 기자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15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11일 열린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친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금을 준다.
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선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29일 이전에 취득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