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자 보험 가입 의무화…미가입시 과태료 500만원

2020-06-09     이연경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추락 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미가입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책임보험의 종류와 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 등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구체적인 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