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면책신청제 도입…금융사 면책 신청길 열린다
2020-06-08 이연경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검사 지적이나 제재 사항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8일 '면책신청제'를 도입하고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은 금감원 검사 기간이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에 검사국의 지적이나 제재 예정사항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나 임직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제재 심사 조정이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직권으로 판단해 왔다.
제재면책심의위는 주로 금융회사가 수행한 업무가 면책 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면책이 배제되는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면책신청건의 처리와 제재면책심의위 운영 등이 합리적·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향후 운영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 살펴 미비점이 있을 경우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