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이사지역 변경 가능

2020-05-27     김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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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다음 달 4일부터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가운데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가구를 대상으로 내달 4일부터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 신청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종료일 하루 전인 오는 8월 30일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카드사에서 신청을 받으면 행안부 서버에 접속해 신청자의 3월 29일 당시 거주 시·도와 현재 거주지를 확인한 뒤 사용지역 변경처리를 하게 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사용지역 변경을 한차례만 허용하려고 했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해 다른 광역단체로 주소가 변경됐다면 여러 차례 이사하더라도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