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수제맥주·전통주 숨통…주류 개선안 효과는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업체 혜택 기대…코로나19 속 기대감↑

2020-05-25     이화연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주류산업 규제 빗장을 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던 국내 주류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주류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 데 이어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를 개선함에 따라 시장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홈술·혼술 트렌드, 배달앱 사용 증가 등 최근 주류 시장에 불고 있는 소비 패턴을 반영한 것이 눈길을 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19일 국내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중소 수제맥주 업체, 마이크로 브루어리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고 진단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주류시장의 연 평균 성장률은 0.5%로 정체됐지만 주류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4~2018년 출고량을 기준으로 한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 국산 주류는 2.5% 줄었지만 수입산은 24.4%에 달했다.

이번 개선안 가운데 △타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OEM) 허용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 단축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 명확화 △소주・맥주 대형매장용 표시 폐지 등을 특히 환영하는 모습이다.

먼저 위탁제조 허용 안의 경우 소규모 수제맥주 업체 등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이미 공장을 보유한 업체는 공장가동률을 높여 윈윈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실제로 몇몇 수제맥주 업체의 경우 캔 맥주를 해외에서 생산해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판매해왔다.

수제맥주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해 들여올 때 드는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며 "신뢰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마케팅 포인트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달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생긴 것도 코로나19 시대에 적절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온다.

오는 7월부터는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작은 경우에 한해 주문·배달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배달앱으로 2만원짜리 치킨에 생맥주를 주문하는 경우 생맥주는 2만원 이하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소주와 맥주의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유흥용 등 구분을 없애고 가정용으로 통일한다.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구분이 없어지는 것은 2002년 이후 18년 만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제품임에도 각각의 라벨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재고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전통주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담겨 관련 업체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전통주 양조장 또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가 면제된다. 일본의 경우 2017년 10월부터 해당 조항을 만들어 지켜왔다.

전통주 홍보를 위한 국가‧지자체 전통주 홍보관에서의 시음행사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주류 시음행사는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에 한해 허용돼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소규모 업체들의 제품 품질이 높아짐으로써 국내 주류산업의 품질이 높아지고 소비자들도 더 좋은 제품을 맛보는 선순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