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NS 보험사기 조장 게시물 주의해야"

2020-05-19     이연경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9일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게시물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이 가능하다'거나 '○○○ 수술로 위장해 시력 교정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사고나 치료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ㄷㅋ(뒷쿵) 구합니다',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등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게시글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액 알바에 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보험사기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