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옮기는 야생동물 수입 제한…27일 시행

2020-05-19     김아령 기자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야생 동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질병을 매개하거나 전파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및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엔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살처분 외에 예방접종, 격리 방안 등을 추가했다. 또 사육 야생생물 예방접종, 살처분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이 밖에 환경부는 올해 중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개원해 야생동물 질병 예방과 관리, 질병 대응 체계,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