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 도입

2020-05-06     장건주 기자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내년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제'를 통한 조기 분양에 나선다.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사업을 사전청약제를 통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제는 당첨자가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되는 식이다.

사전청약자 선정은 본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사전청약 시 구체적인 단지 위치,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분양가는 본청약 시 확정된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000가구다.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