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신주 판매중지 처분 적합"…메디톡스 첩첩산중

2020-04-29     이화연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보톨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는 메디톡스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29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전날 심문기일에 양쪽 소명자료와 구술변론 자료 등을 살핀 재판부는 대전식약청의 처분 효력을 멈출 만한 근거가 적다고 판단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스의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주 150·100·50단위 제품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켰다.

메디톡스는 이틀 뒤인 지난 19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해당 제품은 2012년 12월∼2015년 6월 생산된 것으로 오래전 소진돼 현재로선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