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수령 후 정보 등록부터"

2020-04-27     이연경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재난긴급생활비(서울시), 재난기본소득(경기도) 등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를 받는다면 그 즉시 카드사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선불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수령·이용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자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신용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잃어버리더라도 카드를 재발급받아 남은 지원금을 쓸 수 있지만, 무기명 선불카드는 따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분실이나 도난 시 재발급이 어렵다.

금감원은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사에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면 이후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남은 금액도 쓸 수 있다"고 밝혔다.